넥사바정, 본인부담…글리벡정, 일부급여
22일 건보공단,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공고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간세포성암 치료에 사용되던 넥사바정(sorafenib)의
경우 허가범위 내에서 약값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치료로 사용되던 글리벡정(imatinib)의 경우 종전에
약값 전액본인부담이었던 것이 허가범위 내에서 본인일부부담 급여(10/100)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 골수증식질환(MPD), 과호산구성 증후군(HES)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CEL) 치료 등에 투여됐던 글리벡정(imatinib) 역시 허가범위
내에서 환자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급여(10/100)로 바뀌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0-2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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