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 판 성인용품점 22곳 적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부작용 나타나도 보상 못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성인용품점 60곳을 점검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22곳을 적발해 고발 등 의법 조치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가짜 비아그라 등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오다 적발됐다.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오남용시 심장 이상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해야한다.
성인용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낼 수
있으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식약청은 이밖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약품취급업소 135곳에 대해 의약품 판매량
등 취급준수사항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23곳(26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의법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약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한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한 사례가 6건, 의약품을 개봉해서 판매한 사례
5건, 조제 및 진료기록부 등 미작성 사례 3건, 판매 분량을 초과해 판매한 사례 2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