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 규정 전부 개정
1 개정사유
ㅇ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최근 치료보호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투약사범수에 비하면 미흡
※ 마약류투약사범 대비 치료․보호 실적(단위: 명)
구분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전체사범수 |
10,102 |
10,673 |
7,546 |
7,747 |
7,154 |
7,709 |
10,649 |
투약사범수 |
7,167 |
7,251 |
4,540 |
4,215 |
3,872 |
4,229 |
6,013 |
치료보호실적 |
201(48) |
192(65) |
171(102) |
194(127) |
359(200) |
389(244) |
410(304) |
치료율 |
2.8% |
2.6% |
3.8% |
4.6% |
9.3% |
9.2% |
6.8% |
* 괄호안은 자의입원 환자
- 마약류중독자 재범방지를 위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업무를 정신보건 측면에서 연계․통합 관리 필요(지역정신보건관련기관, 치료․재활
프로그램 활용 등)
※ 국립부곡병원 등 전국 24개 정신의료기관에서 마약류중독자 보호․치료 중
ㅇ 이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마약류중독자의 입원 조치, 치료보호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 필요
2 개정안 주요내용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업무의 담당기관 변경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마약류중독자의 입원 조치, 치료보호명령 등에
관한 권한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 마약류관련업무 소관부처 현황
소관부처 |
담당과 |
담당업무 |
보건복지가족부 |
의약품정책과 |
○ 마약류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마약관련 법령 제․개정 |
정신건강정책과 |
○ 국립정신병원 지원․육성 ○ 마약, 알코올중독 등 치료․재활 | |
식품의약품안전청 |
마약관리과 |
○ 마약류 취급승인 및 품목허가 |
대검찰청․경찰청 |
|
○ 마약사범단속 ○ 마약사범 치료․보호 |
○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 명확화(안 제6조)
- (위원 구성)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을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임명
※ 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 및
시․도에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되고, 마약류중독자의 입․퇴원, 입원기간 연장 등 심의
○ 치료보호기간의 산정과 비용부담 주체의 명확화
- (총 치료보호기간 명시)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마약류중독자 등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마약류중독자 등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킨 기간을 총 치료보호기간에 포함(안 제16조)
- (비용부담)
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그 심의전에 마약류중독자 등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킨 기간에 대한
비용은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안 제10조 및 제19조)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6개 시․도(서울,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충남)에서 매칭펀드(50% : 50%)로 보호치료비를 각각 지원받고 있음
3 기대효과(파급효과)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보호․치료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함
- 지역사회
정신보건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중독예방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상담, 진료, 재활 등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능
○국공립 정신병원의 마약류중독자 진료, 치료, 재활 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마약류 등 약물중독자를 위한
전문병동 운영(예,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진료소), 정신의료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치료성과 거양
○이를 통해 마약류중독자의 정상적 생활 및 사회적응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자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련 예산
○‘08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예산 : 132백만원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 130백만원(지자체 보조, 매칭)
※
지원대상 : 서울,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충남 등 6개 시도
-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운영비 : 2백만원
○‘09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예산 : 232백만원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 130백만원
-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운영비
: 2백만원
-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신설) :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