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개선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7.22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재발을 막고 방역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AI 방역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4.1일 김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5.12일 경산‧양산까지 전국 19개 시‧군‧구에서 총 33건이 발생하여 닭‧오리
사육농가와 관련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AI의 재발을 막고 및 발생시 조기근절하게 위한 방역체계와 인체감염 예방․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담고 있다.
금번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은,
- 연중 상시 방역체계 유지함으로써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고,
- AI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초동방역체계를 정비하고, 그간 방역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으며,
- 아울러, AI
인체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조치 강화방안과 사람환자 발생시 대응기반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연중 상시방역으로 AI 발생 예방
AI가 유입될 수 있는
경로별(철새→텃새→닭‧오리)로 주기적인 예찰을 실시하여 AI 유입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Warning)을 운용할
계획이다. 북방철새 도래시기(10~11월) 및 통과철새 출현시기(3~4월)를 중심으로 철새 및 텃새를 포획 또는 분변 검사 실시 전국의
종오리농장(84개소) 및 육용오리 20수 이상 사육농가(2,300여개) 모두에 대해 분기별로 AI 검사 실시 고병원성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H5/H7형 저병원성 AI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양성 농장의 가금류는 예방적 살처분 실시 과거 발생지역, 재래시장 등 AI 재발위험이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과거 AI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 전국 23개 시‧군 단위로 예찰팀을 구성하여 최소한 2주에 1회씩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하여 임상예찰을 실시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와 중간유통상인 소유 가금류를 분기별로 음수‧분변 등을 이용하여 AI 검사 실시
가금류 사육농가 중심의 자율적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장내 발판소독조 설치 및 장화 갈아신기 운동”을 관련 생산자 단체와 함께 전개
집중관리지역의 농가를 중심으로 “AI 차단방역 SOP”를 현지 순회교육 닭‧오리 계열화업체에서 계열농가의 차단방역 활동 지도 관리
2 초동방역 능력 강화로 발생시 신속대응 및 조기근절
AI
의심축 신고 즉시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것에 대비하여 현장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심축 신고 즉시 “초동방역팀”(3~4명)을 현장에 파견하고,
오염지역 농장내에 방역관계 공무원을 상주시켜 가금류 이동제한, 소독조치 등 긴급방역 조치를 수행토록 함. AI 발생초기에 군인‧경찰을
이동통제초소별로 배치하여 철저한 이동통제를 실시케 함으로써 불법적인 가금류 및 관련 생산물의 반출입을 차단토록 할 것이다. 또한, AI가
발생했을 경우 조기근절을 위해 재래시장내 가금류 판매업소의 사용제한‧폐쇄, 도축장 출하 가금류 임상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와 같이 금년도 AI
발생시 취했던 방역강화 조치를 발생초기단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3 AI 방역 제도개선을 통한 방역능력 선진화
재래시장,
가든형 식당 등 방역취약 부분에 대한 방역강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가든형 식당에서의 판매목적으로 도축하는 것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금지할 계획임. AI
잠복가능성이 높은 오리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법령을 개정하여 오리사육업 등록 대상을 현행 300㎡에서 50㎡로 확대하고, 종오리업의
등록도 신설할 계획임. 금번 AI 방역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AI SOP"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심지,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원(가정)에서의 AI 발생시 방역실시요령(SOP)을 마련 언론의 AI 방역상황에 대한 추측성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와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계별 언론설명요령을 마련 또한, AI 발생시 방역당국이 신속히 대응하여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월 중에 전국적인 AI 발생 도상 연습(CPX)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경산)의
살처분․소독조치가 완료된 날(5.15일)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8.15일)에 OIE에 AI 청정국 회복사실을 통보할 예정임.
4 AI 인체감염 예방관리 강화
전국적인 AI 발생으로
인체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철저한 고위험군 노출자 관리로 1명의 감염자도 없었다. 이는 농장종사자, 매몰처분자 등 환축과 접촉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예방투여, 개인보호구 착용, 의심환자 감시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한 성과로 보임. 농장종사자 및
이상증상자에 대한 실험실 진단결과 AI 인체감염 확진자 및 무증상 감염자가 없었고,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감수성 검사 결과 약제에 잘 듣는
것으로 확인됨. 우리 정부가 의뢰(4.22일)하여 미국 CDC가 실시한 AI 국내 분리주에 대한 동물실험결과 사람에 감염되는 H5N1 바이러스의
특성과 유사하였으나, 이 동물실험이 사람의 숙주특이적 요소들까지 고려한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함을 지적함. 정부는 금년 AI 인체감염 예방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AI 인체감염 대비 현장 예방조치 및 대응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365일 비상연락체계 운영, AI 발생 즉시 신속대응반
투입 및 질병관리본부․농식품부 합동역학조사 실시 등 현장조치를 강화할 것임. AI 인체감염 대응매뉴얼 보완, 복지부·농식품부 공동주관 교육훈련
실시, 위기대응통합연습 등 보건요원의 방역역량을 강화할 것임. 항바이러스제 비축 및 백신생산 능력 확보, 국가격리병상 확충 등으로 자체
대응능력도 확보할 계획임.
5 AI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 사후관리 강화
정부는 금번 AI
발생과 관련, 가금류 매몰지역의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마련‧추진해왔다.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매몰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음. 아울러, AI 발생지역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총 682억원을 들여 올해 말 완료 목표로 지방상수도를 설치 중에 있음. 정부는 앞으로도 AI
발생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지하수 모니터링 및 매몰지 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토양‧지하수 오염정밀조사 등 환경영향 평가 및 연구를 통해 향후 장기적인 매몰지 환경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