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강기능상품 제형 제한 풀어
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산업발전 및 소비자의 섭취 편이성을 위하여 “빵,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캡슐 등”의 6개 제형에만 국한되어 제조할 수 있었으나, 지난 3월 2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개정에 따라 제형 제한이 삭제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잘 관리되지 못하면 과다섭취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기존에 인정된 건강기능식품은 6개 제형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까지 제조할 수 있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빵,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식약청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였다.
이는 일반식품유형을 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기능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유통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안예고된 규정은 다음의 3개 고시이며, 식약청에서는 이들 고시에 관한 의견을 8월 10일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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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개정 고시(안)
-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전부개정 고시(안)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 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