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 배상보험협약 체결
의료분쟁으로부터 병원이 겪는 경제적, 정신적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진료를 도모하는데 뜻을 둔 병원배상책임보험 단체협약이 서울시병원회와
동부화재해상보험 간에 다음달 체결된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24일 제4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련 단체협약서안 세부조항을 주간사(컨소시엄 형태)인
동부화재보험측과 함께 검토하고 7.14 저녁 7시 정기이사회에서 정식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의료사고 관련 병원과 의사의 입증책임 부여추세에 따른 손해배상 부담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병원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그간 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방안을 추진해온 끝에 계약을 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현재 병원배상책임보험은 대한중소병원협의회, 한국가톨릭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각 전문진료과별 개원의협의회 등에서 가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