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 법정의무 정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법령상 자치단체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사항의 대폭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정비의 주 대상은 법률상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각종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등 실제 사업 외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행정업무로 구체적인 정비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사․중복된 각종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통합한다. 시도에서 개별법에 따라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수립하던 사업별 계획이 총 25건에서
12건으로 대폭 줄어든다. 각 사업별 계획을 기본법상의 계획에 통합하여 수립함으로써, 다수의 계획수립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정비하고 사업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병상수급계획, 건강증진계획, 구강보건계획 등 보건의료분야 9개 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통합
이와 함께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지방약사심의위원회 등 9개를 통합․폐지하여 법률상 시도에서 설치․운영해야 하는 위원회가 14개에서 5개로
축소된다. 대신 보건의료분야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폐지된 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개별 사업별로 이뤄짐에 따라 자치단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던 각종 사업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내용, 대상 및
목적이 유사한 평가를 합리적으로 통합․조정함으로써 평가준비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주고,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평가등 보건의료분야 4개 평가를 지역보건사업 통합 평가로 실시
이밖에도 자치단체가 실시해야 하는 각종 실태조사 의무규정의 폐지 및 현실화, 사문화된 인력배치의무 규정의 폐지 등 법률상 불합리한 규정들을
발굴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그동안 보건복지가족업무의 양적․질적 확대에 따라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수행되던 업무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일선공무원의 행정업무 부담이 감소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비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보건법등 총 28개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현재 이를 위한 입법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