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정보 문자로 확인
위해 식품등의
‘회수(回收)정보를 문자로’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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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회수대상
식품 상세정보를
e-mail이나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제공하는 전파체계를 구축하여 ‘08. 2. 27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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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실시하는 서비스제공 대상은 20,300여명의
식품판매
영업자에게 휴대폰문자
서비스(SMS)로,
전국
1,400여개소의
식품판매업소는
정책고객서비스(PCRM)을
통한 e-mail로
회수대상 식품 정보가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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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식약청은 최근 3년간 평균 14%에 불과한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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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위해식품 등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말까지
시범운영(영·유아용조제식)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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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식품관련
영업자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회수식품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회수대상
제품이
유통·판매될
수 없도록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