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런 약은 슈퍼에서 팔아도 돼"
복지부에 '의약품 약국외 품목' 제안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약품 약국외 품목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24일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제안서 제출은 복지부에 의약품 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4일 복지부가 국정과제보고회에서 '약국외 판매가능 의약외품
확대'를 중점 규제개혁과제로 확정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의약외품의 약국외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복지부가 해당 품목을 정하고 연내 그 범위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진행이 미진한 상태에 따른 것이다.
경실련은 제안서를 통해 '진해제 및 감기약/진통제/소화제 및 소화기관용약/피부치료제/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금연보조제/그 외 의약외품' 등의 품목을 외국의 예를 참고, 약국외
품목으로 선정했다.
또한 경실련은 제안서를 통해 각국의 OTC(Over-The-Counter) 품목을 비교하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중복되는 부분의 품목은 이번 의약외품 약국외 판매 품목에
포함시키는 수준의 시행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아울러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의약외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판매장소의 범위, 의약품 광고, 의약품 관리 시스템 구축및 규제,
의약품 전환시스템 등)를 마련해 국민의 건강관리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시장 분석결과 자가치료시장 품목
중 진해제, 감기약, 진통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자가치료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진해제 및 감기약, 진통제 일부품목이
약국외 판매 품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9-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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