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2년마다 건강검진 때 치매검사

복지부 치매관리종합대책 발표, 저소득층엔 약제비 지원

60세 이상의 건강검진 항목에 치매검사를 추가해 앞으로 60세 이상 노인들은 건강보험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치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66세에 실시하는

인지기능장애검사, 신체기능 평가 등을 추가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치매 예방을 위해 60세로 낮추는 방안도 마련된다.

치매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현재 118개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무료치매조기검진사업을 2010년까지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게는 약제비 등을 바우처(서비스 무료 교환권)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치매관리종합대책을 19일 발표했다.

대책에는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 강화 △치매 환자의 종합적, 체계적

치료 및 관리 △효과적인 치매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개인과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및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고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복지부는 또 심장, 뇌혈관 질환과 같은 치매 발생 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하고

노인들이 기억력과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건소와 노인복지 관련 기관에 보급키로 했다.

치매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치매 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가칭 `국가치매사업추진단'과

국립치매센터 1곳, 권역별 치매거점센터 4곳, 치매관리센터 253곳을 설치해 체계적인

치매 예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치매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치매 관련 연구

개발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내에 치매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치매 관련

전문인력도 2012년까지 현재의 6배의 수준인 6천명까지 늘어난다.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하고, 치매 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가족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치매 예방 5개 행동 수칙

다음은 복지부가 대한치매학회, 한국치매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치매 예방 수칙이다.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을 피하자

▽일주일에 2회 이상, 30분 넘게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자

▽두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자: 기억하고 배우는 습관을 가지자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자: 우울증과 외로움을 피하자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자: 채소, 과일, 저지방 및 저콜레스테롤 음식 등을

많이 먹자

    강경훈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