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난감한 의사들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법' 내년까지 유효 불구 산모들 "왜 안알려줘" 불만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A의사는 태아성감별 금지법이 ‘헌법 불합치’로 판결난
이후 골치가 아프다. 산모들이 무작정 태아의 성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헌법 불합치’로 선고된 태아 성별고지 금지법은 2009년 12월 새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의사들이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산달을 앞둔 산모들은 뉴스에 보도됐는데도 왜
말을 안 해주냐며 불만이 많다. 이런 마음을 모를 리 없는 A의사는 오늘도 산모의
서운함을 달래느라 진땀을 뺀다.[편집자주]
태아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이 의료인의 직업적 자유와 부모의 알권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음에도 일선 산부인과 의사들은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불합치로 판결난 해당 의료법은 2009년 12월까지 잠정 적용된다. 헌법재판소가
법적 공백 상태를 우려해 이 같이 명했기 때문이다.
즉, 헌법 불합치가 선고됐다고 해도 의사가 산모 및 가족들에게 태아의 성별을
고지해주는 것은 내년까지 명백한 ‘불법’에 속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정을 미처 알지 못한 산모들은 병원을 찾아오거나 문의 전화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달라고 요청한다는 것.
한 산부인과 원장은 4일 “태아의 성별을 당장 가르쳐 달라는 산모들도 있다”며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딱딱한 법 얘기를 하자니 때때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해도 아직은 태아의 성별을 고지해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진료시간도 길어져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이미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음에도 말을 안 해주자니 야박한 사람이 된
것 같더라”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아님에도 해당 법을 잠정 허용하고
있는 것은 실상을 모르는 탁상공론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공연하게 암시적이면서 간접적으로 태아의 성별을 슬쩍 알려주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다소 혼돈이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이 같은 헌재의 결정으로 향후 새로운 법 조항이 생기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총무이사 또한 “이 같은 판결은 법원의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라며 “이 또한 변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하고 향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8-0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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