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라이셀 1정에 5만 5000원

500여일 논의 끝에 백혈병 치료제 약가 결정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의 약가가 1정당 5만 5000원으로 7일 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500여 일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논의한 끝에 결정한 것이다.

이성환 위원장은 "대만의 글리벡 가격과 미국의 연방공급 가격(FSS) 그리고

제약사가 의약품을 공급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가격 수준 등을 고려해 약값을 계산한

결과, 건보공단이 협상 당시 제시한 최고 가격과 유사하게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결정된 스프라이셀의 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부터 조정위가 열리는 복지부 청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와

환우회 관계자들은 "조정위원회에서 약가를 결정한 기준과 함께 약가 결정시

참고한 약가 자료를 공개하라"면서 "한국의 물가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정위에서 결정된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주장했다.

제약사인 BMS측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BMS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가격 협상 타결이 아니다”라며 “스프라이셀 공급에 대해서도 회사

차원에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약회사의 특성상 약을 환자들에게

공급하지 않아 얻게 될 신뢰도 저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내부적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만약 BMS가 스프라이셀 공급을 보류하면 보험 등재 상태로 남을 뿐,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고 싶어도 복용할 수가 없게 된다.

이번 스프라이셀의 약가 협상은 복지부의 약가 직권조정의 첫 사례로 많은 제약사들이

그 결과를 주목해왔다.

 

조경진기자(nice2088@kormedi.com)

 

    조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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