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하면 과징금 50%↓

공정위, 부과기준 개정…"지난해 징계사는 해당 안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을 도입한 제약사의 과징금 경감 범위가

올해부터 기존의 최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위는 2002년부터 CP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이 부주의로 법 위반을 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경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부변경내용으로는 CP 운영 기업에 대한 기본적 과징금 경감비율을 기존의 20%

이내에서 15% 이내로 축소하는 대신 CP 등급평가 결과 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5~15%의 추가 경감을 인정한다.

즉, BB~BBB 등급의 경우 20% 이내, A~AA는 25% 이내, AAA는 30% 이내로 과징금

경감분이 확대된다.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CP 등급평가제는 CP의 실질적 운영여부를 평가,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하는 제도이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등급평가제가 과징금

감경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이로써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사업자가 받았던 추가 감경분 20%를 포함할 경우

기존에 최대 40%의 과징금을 절감할 수 있었던 AAA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올해부터는

경감액이 5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기업의 규모나 산업 여건 등에 비해 너무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부과기준이 일부 조정됐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과징금이 산정되므로

사업자의 규모 등은 고려되지 않았지만 기본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사업자와 산업의

규모 및 특성을 감안,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것.

특히 공정위는 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산업분야의

현저한 사업여건 변화로 인해 최소규모의 과징금만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부과 단계에서 과징금을 50% 이상까지도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면제는 최종

단계에서 적용하며 고위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가담한 경우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도록 고시에 반영했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10개 제약사들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후 CP를 도입했기 때문에 과징금 경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보다 많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자율준수를 유도하고 법 위반의 사전예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제약사 가운데 지난해 53개 기업이 CP를 도입키로 결의했으며 이중

38개사가 현재 CP를 운영중이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1-02 11:50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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