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선택진료 폐지
오늘 피해자 증언대회, "선택진료비 20번 냈지만 진료 없었다" 증언
“선택진료 의사가 단 한 번도 치료하지 않았으나 선택진료비는 20회 다 부과됐다.”
오늘(4일) 만해NGO대교육장에서 열린 선택진료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서모씨는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담도암으로 진단받은 서씨는 수술 후 총 20회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이 기간
선택진료 의사는 단 한 번도 치료하지 않았으나 모두 선택진료비가 청구된 것.
서씨의 경우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마다 법정본인부담금 1만8000원만 내면되는
금액을 선택진료비 6만9355원이 더 부과된 8만 7748원을 냈다. 결국 총 진료비 170여
만원 중 법정본인부담금은 36만원에 불과, 선택진료비가 140여만원이었다.
서씨는 “특별히 어려운 치료가 아닌 방사선 치료에서 선택진료 의사만 두어 일반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다”며 “정작 선택진료 의사는 치료도 하지 않고
병원은 돈만 받은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환자 박모씨는 본인부담금의 25배가 넘는 선택진료비를 지불한
사례를 발표했다.
자궁근종을 진단받은 박씨는 정신지체 1급으로 의료급여환자다. 입원 시 동행한
친적이 필요서류와 선택진료신청서에 싸인을 하게된 것. 하지만 선택진료에 대한
설명은 전혀 못 들었다.
서씨의 경우 총 진료비 340여만원 중 법정본인 부담금은 2만여원, 비급여금액은
92만8117원이다. 비급여금액 중 선택진료비가 49만9791원이었다.
이는 병원에서 의료급여 환자에게까지도 선택진료 신청을 강요한 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보여준 사례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선택진료제도 개선이 아닌 폐지를 주장했다.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 강주성 공동대표는 “선택진료제도 50%이상은 환자
모르게 받아낸 신청서”라며 “법규정 지키지 않고 받아내는 진료비는 강도짓”이라며
병원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 가지 진료에 수가, 종별 가산금, 선택진료비까지 내는 나라는
없다"며 복지부의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 백혈병 환우회,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환자
일동은 이날 행사에서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환자 권리선언'을 채택하고
“말도 안 되는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라”면서 “폐지하는 것만이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과 환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2-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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