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정형외과 최다
부당청구·금품수수·환자유인 順…약사는 '임의조제' 절대적
개원가 중 정형외과 의원이 허위 및 부당청구 때문에 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약 6년 간 보건의료 관련 인력의 행정처분
내역을 집계한 결과 의사는 1328건으로, 보건의료 직종 중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약사 988건, 의료기사 75건, 간호사 65건 순으로 조사됐다.
의원종별로는 의원을 직접 운영하는 책임의사나 소속의사가 1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병원에 재직중인 의사가 191건, 기타 보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의사가
15건으로 집계됐다.
의원 중에서는 정형외과가 121건으로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외과 96건,
산부인과 91건, 내과 84건, 성형외과 74건, 신경외과 71건 순이었다.
반면 마취과는 6년 동안 45건의 행정처분을 기록, 빈도수가 가장 적었고 재활의학과(48건),
신경과(49건), 정신과(56건)으로 조사됐다.
의사의 행정처분 유형으로는 허위 및 부당청구가 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관련
금품수수(238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212건), 환자유인(200건) 순이었다.
약사의 행정처분 유형은 임의조제가 500건으로 압도적이었으며 면허대여가 184건으로
뒤를 이었다.
동의없는 변경조제(109건), 약사윤리기준 위반(67건), 동의없는 대체조제(26건),
환자 모르는 대체조제(21건) 등도 약사사회의 흔한 행정처분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행정처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73%)였으며
이들은 주로 의원 또는 제약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료용 다기능측정기록장치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사의 지시없이 가족들의
병력, 현재병력 등에 대해 문진을 하다가 행정처벌을 받았다.
의료기사의 경우 의사지시 아래 업무범위를 일탈하다가 처벌을 받은 경우가 43%에
달했으며 안경업소 개설 등록없이 업무를 한 경우도 36%나 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1-29 07:05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