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醫 면허취소 국회논란
성폭행 등으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최소화'와 '국민 건강 최대 보장'의 균형을
이룰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전체회의에서 강기정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법)'
위반으로 면허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재교부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권리제한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행위를 이용해 저항하기 힘든 상태의 환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의료업 종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6월 수면내시경 치료를 하면서 여성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통영시 A 의사가 체포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발의됐다.
법안은 사직업적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성폭행이나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성폭력범죄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를 추가했다.
특히 성폭력범죄법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른 전문 자격증의 결격사유나 면허취소 입법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가 과실범인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의 면허 취소는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복지부가 중대한 의료사고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업종사를
일정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면허재교부 제한에 대해선 "과도한 권리제한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성폭력 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경우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다른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관계
보호를 위해 (면허)재교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양측 의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1-2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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