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병원 환자 유인 의혹
의료광고 사전 심의없어…경품 지급 등 환자유인 의혹
대학병원인 S병원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주요 일간지에 당뇨병 공개강좌
안내지를 배포,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S병원은 참석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전자렌지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고
해 환자유인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전단지는 유명 일간지에 지역 음식점 등에서 돌리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끼워져 배송됐으며 당뇨병 공개강좌를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좌는 당뇨병 예방과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당뇨병치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당뇨병의 합병증', '당뇨병과 저혈당', '눈의 합병증,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으로 기획됐다.
또 '환자가 말하는 당뇨병 극복수기', '당뇨병 식사요법 완전정복', '당뇨병,
운동으로 이겨냅시다', '당뇨약과 인슐린의 바른 사용' 등 당뇨병 치료에 대한 자세한
강의도 마련됐다.
문제는 이 전단지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그대로 배포된 것.
의료광고 관련 법률이 개정된 이후 병원 외부로 나가는 각 종 유인물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당연히 건강강좌 안내서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 역시 "병원 외부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알릴 때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 경고조치가
내려지고 이후에도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S병원은 전단지에서 공개강좌를 실시하면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전자렌지와 체중계,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의 경품과 함께 참가자 전원에게는
고급 볼펜과 수건 등 기념품을 증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개강좌를 열면서 기념품과 경품을 나눠줘 S병원이 건강강좌를 빌미로 환자유인행위를
했다는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
일반적으로 공개강좌나 무료검사 같은 경우 지역 거점병원이 지역 주민들의 질병
예방을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한다.
의료기관들은 이런 공개강좌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친밀도와 인지도를 높인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전자렌지 등의 경품을 지급하는 것은 환자를 유인, 신규환자를
확보하거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S병원 관할 보건소는 전단지를 확인한 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에서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건강강좌를 빌미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환자유인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S병원은 "공개강좌를 해당 진료과에서 담당해 홍보실을 거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하며 "바뀐 의료광고심의에 대해 알지 못해
(이번 일이)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1-14 06:55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