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기운으로 낙태수술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이 기간 210여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해수 부장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진통제와 마취제 등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산부인과 의사 S(46)씨를 검거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올해 초부터 9월 초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진정제
디아제팜, 펜디메트라진과 마취제인 치오펜탈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씨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9월 3일까지 히로뽕보다 2배나 환각 작용이 강한
진통제 날부핀을 5800여 차례 자신의 어머니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더욱이 S씨는 마약류를 투약했던 기간에 210여 차례의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9월 S씨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한바 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1-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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