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전면파업 불가
政, 개정안 확정…파업 참가자 50% 범위내 대체근로 허용
내년부터 병원 종사자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실 요원 등의 필수업무종사자는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오늘(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직권중재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참가자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이는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을 하더라도 일정수준의 핵심 업무요원은
반드시 정상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가 만약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1-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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