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병원장 무죄
울산지법,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억원' 1심 깨고 무죄 선고
의약품 사용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더라도 법인 명의로 돈을 받아 법인을 위해
돈이 쓰였다면 배임수재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의약품 납품업체들로부터
약품 납품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 A병원의 병원장
M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0억여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병원재단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리베이트를
받아 재단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도록 했고 상당 부분이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점에 비춰 재단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아닌 만큼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범죄 증명이 안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M씨는 2002년부터 올해까지 의약품 납품업체들로부터 자신의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10억여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1-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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