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수가' 불편한 정신과
김춘진 의원, 정액수가 관련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제도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박용천(한양의대) 법제이사는 30일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제도와
현 정신보건법은 논리적으로 상당한 맹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론화되고
있는 것을 전체적인 현상으로 오도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춘진 의원이 “정신과 정액수가제는 정신질환자를 근거 없이 차별하고
최적의 치료권리를 박탈해 결과적으로 현행 정신보건법 등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정면반박이다.
진정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1992년부터 도입한 정신과 정액수가제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건강보험 정신질환자와 차별하고 있어 적정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박용천 법제이사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는 공정성이 결여된 처사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꼬집고 현 정신보건법의 쟁점 사항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정신보건법이 도입된 지 12년이 지나면서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 관련, 법적 논쟁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
실제 임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임상의들은 “현행법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입원 절차와 기준,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남용,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
전문가들은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는 7개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2년째 계류 중이다.
박용천 법제이사는 “국내 정신보건법의 각 조항은 정신과 의사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정작 고소 고발 사건이 벌어질 경우 정신과의사가 민형사적인
책임에 직접 노출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높아지는 정신보건 기대수준을 고려할 때 정신과 의사의 결정이 심판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책임이 넘겨지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일각의 지적과도 흐름을 같이
한다.
박용천 법제이사는 이에 “정신의학은 기존의 정신병 위주의 의학에서 좀 더 외연을
넓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제도적인 문제로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국가 시스템 부재로 전문의들이 진료에 급급한
실정”이라면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신경정신과 의사들을
정책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며 신경정신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0-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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