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를 20여일간 방치
보건노조, 대구 복음병원 실태 폭로
대구 소재 한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없이 입원 환자 10여명이 20여일이나 방치되는
일이 벌어져 해당 지역의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는 “환자 진료와 치료를 위해 당연히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함에도 복음병원은 단 한 명의 의료인 없이 10일간 운영돼 왔다”면서
“환자가 방치돼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복음병원은 2005년 5월 개원 이후 원만하게 운영돼 왔으나 공동 경영진의 사퇴로
2006년 3월부터 경영난을 겪어 왔으며 잦은 임금 체불로 간호사가 잇단 사직, 입원환자
130명에 간호사가 10명도 남지 않아 문제가 돼 왔다.
간호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달성군 보건소에도 의료인력 부족
관련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던 것.
보건노조는 “올 4월부터 임금체불이 또 반복되면서 물리치료실를 시작으로 방사선과,
7월말 원무과 청구담당 및 주간 접수계, 3병동 정신과 폐쇄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정신과 폐쇄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필수 의료인력 없이 환자를 내과로
위장전과 시켜 방치함으로써 증세를 더욱 악화시켰다”며 의료 공백 사태에 놓인
입원 환자에 대한 이송조치 등 적극적인 환자 보호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원내 처방된 의약품의 투약과 복용지도, 관리, 감독이 약사와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보건노조는 “의사는 물론이거니와 간호사조차 없어 지급된 의약품의 적합성 검토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투약과 복용을 책임질 수 없는 간병사와
보호자들이 임의로 대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잘못된 의약품 사용 시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약사와
간호사 등 자격자에 의한 행위가 제한,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것.
또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정신과를 폐쇄했음에도 무자격자가 침 시술을 하는
등 불법의료행위까지 만연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구 달성군 보건소와 달성군청은 “현지 조사당일,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병원장이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다”며 “의료법상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
사건을 사법 당국에 이관해 사법 처리가 결정되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0-29 12:30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