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을 생체실험 하려고 한다"
생체실험,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약화사고
“국립의료원이 17일부터 환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하겠다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성분명처방 반대 대 국민 홍보전에 돌입했다. 특히
의협은 성분명처방을 생체실험으로 규정하고 국민들이 저지 운동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 대국민 홍보 전단에서 대체조제에 따란 부작용 사례를 설명하면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환자들은 더 치명적인 환경에 놓일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관련기사
참조]했다.
이에 의협은 “국립의료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먹고 효과가 없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약사의 약바꿔치기,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며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협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 환자 편에 서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약화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를 의사가
알아야 한다면서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주장했다.
의협은 “어떤 약이 처방됐는지 환자도 의사도 모르는 것이 대체조제의 가장 큰
문제"라며 "같은 약일지라도 유효성분, 혈중농도, 효능의 차이가 있어
치료 실패나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안전하다고 자신한다면 공무원에게 먼저 적용시키고
전정으로 국민 편의를 위한다면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라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9-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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