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12곳, 의료사고 '8일에 한번'

정문헌 의원실, 04~06년 현황 분석…"미합의 포함하면 더 많을듯"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안이 최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 국립대 병원

12곳에서 8일에 한번 꼴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수치는 환자의 사망 등 공식 절차를 밟은 것을 집계한 결과로 병원 측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료사고까지 감안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31일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실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1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6년 대학병원 의료사고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3년간 130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치료를 받다 숨진 사고는 모두 30건으로 이중 중증환자가 많은 서울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각 병원의 규모(병상수)를 감안하되 병상 회전율을 배제하고 집계했을 때, ▲강원대

병원이 병상수 256개로 것에 비해 13건의 사고가 발생, 사고율 5.0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대병원 3.09%(사고 9건, 병상수 291개) ▲경북대병원 2.27%(사고 20건,

병상수 878개) ▲충남대병원 2.08%(사고 22건, 병상수 1054개) ▲서울대병원 2.01%(사고

34건, 병상수 1683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 같은 의료사고 및 분쟁의 원인은 의료진의 설명부족과 함께 신뢰관계

비형성으로 야기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전 설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새서울합동법률사무소 조영환 변호사는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와 우호적인

신뢰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지금까지 의사와 환자는 신뢰관계가 있어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료분쟁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신뢰관계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계약관계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를 고객으로 생각해 치료단계부터 성실하게 진료하며 친절하고 자상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환자로부터 신뢰를 얻으면 의료분쟁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8-31 11:46

출처:

국립대병원 12곳, 의료사고 '8일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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