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의료분쟁 민사소송 '57.8% 증가'

항소율도 70%로 높아…원고 패소 24%불과 의료기관 '76% 배상'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6년간 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은 약 57.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심 판결이 종결된 사건 중 약 70%가 항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희의료원 신축주차장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1회 경희의료원 의료분쟁/진료민원

예방세미나’ 특강에서 새서울합동법률사무소 조영환 변호사는 의료분쟁과 관련된

민사소송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00년 의료분쟁 본안사건 제1심 사건은 총 508건이며 2001년 519건,

2002년 666건, 2003년 671건, 2004년 755건, 2005년 802건이다. 6년 동안 294건이

늘어난 것.

의료분쟁 소송은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며 전문 분야여서 성패를

예상하기 쉽지 않고 분쟁이 발생해도 직접 소송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적었다.

하지만 그 동안 집적된 소송자료와 의료전문변호사의 증가로 향후 소송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6년간 1심 종결사건 3324건 중 원고가 모두 패소한 경우는 769건이며 나머지

2555건에 해당하는 76%가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종결사건 중 판결이 아닌 절차(조정이나 화해 등)로 종결된 사건 비율은 약

49.5%로 절반에 해당하는 사건이 조정 등을 통해 해결했으며 1심 판결로 종결된 사건

1705건 중 1194건이 항소돼 항소율이 70%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에서 판결에 의해 해결되는 비율은 51% 정도로 합의나 조정으로 해결되는

사건도 많은 것으로 이번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의료분쟁의 과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695건 중 부주의가 386건(55.5%)였으며 뒤를

이어 설명소홀 130건(18.7%), 무과실 172건(24.8%), 기타 398건 등이다.

조 변호사는 “의사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건수는 24.8%”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는 주의의무를 숙지하고 의료기관도

집단진료체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의료분쟁의 예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와의 우호적인

신뢰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8-28 07:00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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