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사회적 합의 절실
의료계·정부 등 "존엄한 임종 논의 필요"…처벌 수위는 낮아질듯
안락사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처벌수위도 기존에
비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9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뇌사 상태인 아들을 편하게 보내주자는 생각으로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아버지 A씨를 살해혐의로 체포, 현재 불구속 입건한
상태이다.
현재 의료계와 정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의협은 2001년 이미 안락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호스피스실장 허대석 교수는 “과거의 의료개념이 아닌 현재의 의료상황에서
존엄하게 임종을 맞이하려면 어떤 의학적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회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암정책팀 박경훈 사무관 역시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소극적 안락사와
구별이 모호해 불필요한 치료 범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구분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법조계 전망도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안락사 사건은 지난 2003년 서울 용산경찰서가
식물인간 상태인 딸의 산소호흡기 전원을 꺼 사망하게 한 B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에 비하면 경찰의 처벌수위가 다소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L씨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안락사 관련 논쟁과 더불어 우리사회가 안락사에
대해 예전에 비해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듯하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안락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조치는 불가피 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덧붙여 L씨는 “환자 상태에 대한 의사의 객관적인 진단이 있은 후에 인공호흡기를
떼어냈다는 점과 가족이 그동안 받았던 고통 등이 참작, 일반 살인죄보다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로 최근, 가족(환자의 딸) 동의 하에 담당의가 해당 말기 암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떼어 내 사망하게 한 것을 두고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내렸고, 현재
검찰로 넘어가 결정이 보류 중인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환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수사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8-1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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