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정액제→정률제' 전격 시행

복지부, 본인부담 총비용 30% 적용…65세 이상은 정액제 유지

내달부터 의원과 약국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은 총 진료비의 30%로 변경된다.

복지부가 8월 1일부로 총진료비와 관계없이 진료비를 30% 정률로 부담하게 되는

정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던 기존의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의원 3,000원, 약국 1,500원)는 폐지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정률제 전환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65세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를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률제 시행으로 외래진료시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중중환자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돼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만성질환자 등 재진환자는 본인부담이 줄어들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보호자 대리처방(총진료비 4,070원)은 현재 3,000원(정액)에서 1,200원(30%

정률)으로 감소하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률제로 인해 경증환자 특히 감기환자만 차별 받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 조정은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며 “ 질환이나 진료비의 크기에 관계없이 30%로 부담해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률제 전환이 취약계층의 소액진료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악화시킬 정도로

본인부담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의료비 구간마다 본인부담이 늘기도 줄어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초진환자는 현재보다 본인부담이 약 400원 증가하고, 재진환자는

본인부담이 약 600원 감소하게 된다.

한편, 정률제 본격 시행에 대해 복지부는 “소액진료비보다 고액진료비 부담을

해소해 의료접근성을 강화시키고자 한다”며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은 암 등 중증질환

지원 및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등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7-31 11:42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코메디닷컴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