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는 거부" 보험가입 제한 논란
醫 "인권위 권고 불구 차별요소 개선 안돼"…"관련 규정 조속히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들이 여전히 보험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 관련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정신병자는 물론 일시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들까지 보험가입에 제한을
두는 등 차별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창환 보험이사는 "우울증 등으로 일시적인 치료를
받은 뒤 완치가 됐어도 보험사는 그 경력을 문제 삼아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신질환자 다섯 글자가 이들의 눈물을 빼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제의 발단은 '심신상실자나 박약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과
'정신장애인의 사망 보험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법 규정.
보험업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중추신경계나 정신장애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등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정신질환의 경중에 관계없이 약관을 통해 일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
사회 각계에서 개선의 목소리는 나고 있지만 좀처럼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연순 차별시정본부장은 "당초 이 규정은 정신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개인의 구체적인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잣대로 보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정 권고를
내린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차별 요소가 살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전문가들은 문제의 조항을 완전 삭제하거나 완화해 정신질환자라
할지라도 경제활동이 가능하거나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가능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7-0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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