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유통, 중국계 무역회사 개입

발기부전 제작기부터 불법 약제 등 P2P 방식 밀반입

중국계 무역회사가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 무역회사는 발기부전제 제작기부터 수입허가가 나지 않은 '안궁우환황' 등을

P2P 방식으로 국내로 밀반입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003년부터 중국계 무역회사가

다양한 불법행위를 P2P 방식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가짜 발기부전제를 제조하는 공작기계와 원료를 한국에 판매하는

업체가 P2P 방식으로 중국계 무역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일부 무역업체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안궁우황환'도 수입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 주성분이 황화수은(HgS)인 주사(朱砂)가 포함된 안궁우황산은 수업허가가

나지 않은 제품이다.

박 의원은 "이 업체는 상담과 알선 등 P2P 방식으로 거래한 정황이 수두룩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지린성과 경기도에

사무실을 둔 중국계 A무역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 발기부전제를 제조하는 공작기계와

약의 원료를 판매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 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 8개에 불과했던 발기부전제·최음제

쇼핑몰은 16개로 늘어났고, 특히 이들 쇼핑몰은 웹 주소를 한국에 두고 외국 사이트인양

위장 활동하는 사례도 있다.

또 관세청의 불법 의약품 단속은 2005년 129억원에서 2006년 163억원으로 늘어났다.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단속 실적은 25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박 의원은 "최근 만연하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불법유통은 국민건강과

해당분야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탈세도 야기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검·경·식약청·정보통신부 등 당국과 의협·약사회·제약협회

등 관련단체들은 합동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근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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