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수급권자 자격 확인해야 불이익 없어"
복지부, 최종 지침 확정…갑상선 장애?심장 등 11개 질환 30일 연장
그간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논란이 돼 온 1종수급권자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은 반드시 수급권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에서 조건부 연장 승인자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적용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1종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임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도
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선택병의원제(조건부 연장 승인) 적용 대상은 11개 고시 질환 중
그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일수 485일(상한일수 395일+1차 연장승인 90일)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등이 되는데 이들이 선택병의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금 부담금 외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료기관도 이 점을 주의, 조건부 연장 승인자는 선택병의원에만 급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을 확인해야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조건부 연장 승인자가 오는 7월 1일 이전부터 선택병의원이 아닌 제2차,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질환 진료가 끝날 때까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둘 방침이다.
또 의료급여 상한일수가 30일 연장되는 11개 질환은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신경계 질환 ▲고혈압성 질환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 간염 포함) ▲당뇨병
▲호흡기 결핵 ▲기타 만성폐쇄성 폐질환 ▲갑상선의 장애 ▲대뇌혈관 질환 ▲두개내
손상 ▲심장질환 등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 밖에 본인부담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변동 사항 없이 1차 의료기관 1000원,
2차 의료기관 1500원, 3차 의료기관 2000원 등으로 확정됐으며 원내처방과 원외처방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원외처방을 기준으로 처리된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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