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전 의협 회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도주·증거 인멸 우려 없다" 판시
횡령 및 정치권 금품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장동익 전 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대호)가 장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오전 11시부터 319호 법정에서 두 시간 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광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의협회비와 회장 판공비 등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경찰의 '혐의 없음'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당초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고검은 지난 2월 장 전 회장 등이 쓴 돈의 용처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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