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강보험 강제환수 정지 소송 제기"
경실련, 강제환수 환자 모아 소송 제기 방침…복지부 "계산
방법상 오류"
연체된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미납 기간 중 병·의원에서 지급된 보험료를
부당 이득으로 간주해 강제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연체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된 건수는 22만2000여건이었고 진료비를
부당이득이란 명목으로 환수한 건수는 2만여건, 액수로는 9억2600여만원에 달했다.
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높은 연체료를 부과하면서도 진료비를 환수하는 등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면서 "오는 31일까지 강제
환수 조치를 당한 환자들을 모아 공익소송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의 연체자 수가 2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은 2095만명이었고 총 연체액은
28조3673억원으로 조사됐다.
연체자의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저소득층
였다. 건강보험의 경우 전체 체납가구 중 81.2%가 월 소득 150만원 이하였다.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도 전체의 46.7%에 달했다.
보험별로 연체자 수를 보면 국민연금이 102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620만명,
고용보험 229만명, 산재보험 222만명 등이다.
전체 보험 가입자 중 연체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국민연금(19.7%)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건강보험(11.4%), 고용보험(8.3%), 산재보험(5.9%) 순였다. 연체액은 국민연금 16조1135억원,
건강보험 10조4696억원, 산재보험 1조1210억원, 고용보험 6631억원 등이다.
각 공단의 최초 연체율은 1.2~5%였으며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가산됐고 최고
부과한도는 연체원금의 9%(국민연금)~43.2%(산재·고용보험)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부문 비교대상인 전기요금의 최초 연체율 1.5%, 최고한도 2.5%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복지부는 "정보공개를 통해 경실련에 제공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각 연도말 체납자 수 및 체납금액을 단순 합산한 수치로서 계상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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