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도 모바일로”…일본 ‘디지털 유언장’ 도입, 해외 사례는?

日, 유언장 진위 여부를 위해 다양한 방식 고안할 예정

지난해 일본 정부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작성한 문서도 유언장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고려한 가운데, ‘디지털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일본 정부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작성한 문서도 유언장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고려한 가운데, ‘디지털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존에는 직접 손글씨로 유언을 작성해야 효력했지만, 디지털 매체로 작성한 경우에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남아있어 단 시간내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5일(현지시각)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법무성 자문지관인 ‘법제심의회’에는 이날 디지털 매체를 통해 작성된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의제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앞서 고이즈미 류지 법무상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안의 논의한 바 있는데 당시 “(유언장도) 국민이 보다 이용하기 쉬운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은 유언장의 경우 △본인이 종이에 쓴 자필증서 △공증인에게 의뢰해 작성하는 공증증서 △봉인한 유언장을 공증사무소에 보관하는 비밀증서 등 3종의 유언장만 법적 문서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디지털 유언장은 고령자도 온라인에서 정해진 양식과 순서에 따라 입력하는 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문 지식이 없이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그동안 일본 사회에서 자필 유언장에 대한 지적은 많이 나왔다. 용지 크기, 여백, 페이지 등 세부 규정에 맞춰야하는데다 부동산, 현금, 예금 등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한 목록 역시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에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고령자가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이에 법제심의회 등은 디지털 기기로 작성한 유언장의 진위 판단 방법이나, 본인의 진의 확인 방식, 위·변조 대응 방안 등을 고려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디지털 유언장은 수기 작성보다 본인 확인이 어렵기에 전자서명을 활용하거나, 본인이 작성하는 모습을 녹화하는 방안 역시 거론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종이 이외의 다양한 유언제도가 추진된 바 있다. 미국 법무성 등의 자료에 따른 미국은 지난 2019년에 전자유언서법을 개정했다. 2인이상의 증인 앞에서 전자서명을 한다면 디지털에서의 유언서를 인정한다. 도입은 각 주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지금까지 네바다주와 인디아나주, 플로리다주 등이 받아들여졌다.

한국은 유언자에 의한 유언의 취지설명 등의 구술과 증인 입회하 녹음 유언이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디지털형식과 녹음된 유언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은 계약 시점과 달리 당사자의 사망 후에 사용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계약자의 사후의 의사확인이 이루어질 수 없어 전자화에 대한 회의론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정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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