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내일부터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앞으로 학교장 등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면 급식 전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처는 31일 학교급식 식단에 알레르기 표시를 의무화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1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식물 알레르기는 정상적으로는 해롭지 않은 음식물에 우리 몸의 면역계가 과잉 반응을 해 음식을 먹은 후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부 가려움, 두드러기, 습진, 구역질, 구토, 복통과 설사 등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하지만 드물게 ‘아나필락시 쇼크’라는 심한 반응이 나타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달걀은 어린이에게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나이가 들면서 알레르기가 사라지는 게 대부분이지만 어릴 때는 조심해야 한다. 달걀이 들어가는 국수나 마요네즈, 구운 식품에 유의해야 한다. 달걀은 독감 백신을 만드는데도 이용되기 때문에 주사를 맞기 전 의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우유 역시 어린이에게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킨다.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들은 저자극성의 우유나 콩으로 만든 대용식을 이용하는 게 좋다. 모유를 먹이는 엄마도 우유를 먹지 않는 게 좋다.

땅콩이나 호두 등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땅콩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섭취하면 발진, 종창이 생기고 숨쉬는 게 힘들어 질 수도 있다.

또한 새우, 게, 대하, 바닷가재, 조개, 홍합, 가리비, 식용달팽이, 문어, 오징어도 알레르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밖에 호두, 아몬드, 헤즐넛, 캐슈, 피스타치오, 잣 등 견과류, 생 연어와 참치, 광어 등 생선도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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