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금된 어린이 타이레놀, 자칫 간 손상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한국얀센의 해열진통제인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를 판매 금지했다.

이번 판매금지는 해당 제품에 들어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됐을 우려 때문이다. 판매금지 대상은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 함유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과다 복용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일까.

아세트아미노펜은 조금 많은 분량이라도 장기 복용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일일 권장량보다 조금씩만 많이 먹어도 며칠, 몇 주, 몇 개월 계속 복용하면 간 손상이 누적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영국 에든버러 대학 병원 연구팀이 1992년~2008년 이 병원 간이식 센터에 입원한 환자 663명의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모두가 아세트아미노펜 때문에 간이 손상돼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첩된 사람들로 조사됐다. 이 중 161명은 두통, 치통, 복통, 근육통 때문에 권장량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아세트아미노펜을 장기 복용한 환자들이었다.

그러나 연구팀의 분석 결과 소량 과다복용을 장기간 해 온 환자들은 예컨대 자살 등을 목적으로 한 차례 대량 복용한 환자들에 비해 상태가 더욱 나빴다. 간과 뇌에 이상이 있고 신장투석이나 호흡 보조장치를 착용해야 하는 일이 더 많았으며 사망 위험도 더 컸다.

영국 임상약학저널(British Journal of Clinical Pharmacology)에 논문을 발표한 케네스 심슨 박사는 “소량씩 과다복용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이 축적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감기약과 진통제 등 여러 약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약물 복용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본지에 ‘감기약 사 먹고 두 눈 실명… 국민이 위험하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이인재 변호사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환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아세트아미노펜 1회 투여 단위가 500mg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특히 일반의약품의 아세트아미노펜 1회 투여용량이 전문의약품보다 높아서, 환자들이 감기나 몸살로 일반의약품을 구입해 복용 중에 과다복용(overdose)의 위험성에 더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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