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해 8일부터 낙태 대상-기간 줄여
낙태 가능기간 임신뒤 28→24주로 줄여
앞으로는 임신부가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이나 수두, 간염 같은 병을 앓고 있어도
병을 이유로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령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임신일로부터 28주 이내였던 인공 임신중절 수술(낙태) 허용
기간이 8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