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관리종합대책 발표, 저소득층엔 약제비 지원
60세 이상 2년마다 건강검진 때 치매검사
60세 이상의 건강검진 항목에 치매검사를 추가해 앞으로 60세 이상 노인들은 건강보험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치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66세에 실시하는
인지기능장애검사, 신체기능 평가 등을 추가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치매 예방을 위해 60세로 낮추는 방안도 마련된다.
치매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현재 118개 보건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