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개별포장식품 표시개선안 입법예고
'딸기향 사탕' 딸기 이미지 사용 못한다
합성딸기향이 첨가된 사탕제품에는 딸기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고 ‘딸기향사탕’으로
표기해야하며 ‘향’자를 제품명보다 크게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에 그 맛을 내는 원료의 이미지가 나오면 소비자가 실제로 해당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므로 제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