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대상에 ‘비타500’ 등 대표 제품군 포함돼 추석 앞두고 매출 타격 예상
광동제약, ‘영업정지 5일’… 심의 안 받은 홍삼음료 기능 광고
광동제약이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 이달 21~25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는 광동제약이 판매 중인 홍삼음료 ‘광동 발효홍삼골드’ 포장 박스에 표시한 광고 때문이다.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홍삼 기능성 지표 물질을 식약처 사전심의 없이 표시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사용한 식품이 그 기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