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최종 지침 확정…갑상선 장애?심장 등 11개 질환 30일 연장
"병의원 수급권자 자격 확인해야 불이익 없어"
그간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논란이 돼 온 1종수급권자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은 반드시 수급권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에서 조건부 연장 승인자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적용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