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정부 등 "존엄한 임종 논의 필요"…처벌 수위는 낮아질듯
'무의미한 연명치료' 사회적 합의 절실
안락사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처벌수위도 기존에
비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9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뇌사 상태인 아들을 편하게 보내주자는 생각으로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아버지 A씨를 살해혐의로 체포, 현재 불구속 입건한
상태이다.
현재 의료계와 정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