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모자보건법 입법예고…가임기 여성도 임산부와 동일 혜택
政 "신생아·모유수유 시설 등 지원"
앞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시설이나 모유수유시설 등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또 가임기 여성도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임산부와 마찬가지로 각종 건강검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