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음성적 문신시술 양성화시켜 국민건강 보호”
'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개정안 발의
건강 위해요인으로 그동안 처벌 대상이던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문신시술 대분분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양성화해
문신업 신고 및 감독, 문신사의 면허 등 체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