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성 확보 품목 일부 허가…6개 품목 전환예정
담배대용품·치아미백제 등 약국外 판매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에서 판매가
가능하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편의제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범위
지정고시'를 6월 1일자로 개정,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약사법에 의한 '금연보조제'와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대용품'으로
이원 관리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