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정 예상 속 '임신 말기' 규정 여부 이슈될 듯
'헌법 불합치' 태아성감별 금지법 미래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31일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가운데, 향후 개정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선고의 초점은 태아성별고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이
명백한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라는 것이다.
‘위헌’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의료법이 전면 폐지되지만,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