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건보공단,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공고
넥사바정, 본인부담…글리벡정, 일부급여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간세포성암 치료에 사용되던 넥사바정(sorafenib)의
경우 허가범위 내에서 약값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치료로 사용되던 글리벡정(imatinib)의 경우 종전에
약값 전액본인부담이었던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