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규칙 개정 공포…내년 3월 1일부터 시행
선택진료, 진료가능 의사 80%내 지정
내년 3월부터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의사를
지정할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재직의사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지정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을 공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종전에는 추가비용 징수의사를 재직의사의 80% 범위에서 지정해 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