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재진 중심...예외적으로 병원급, 초진 허용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 운영...초진 가능 환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30일 발표됐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비대면진료가 종료된다. 대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약 1400만 명의 국민이 이미 비대면진료를 경험해본 만큼, 정부는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