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입원체계 갖춰야…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지정 기준 강화
"소아과·산부인과 입원 진료 필수"…상급종합병원 지정 조건 강화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과목에 대해 상시 입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및 준수사항 변경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지정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에 대한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인 입원진료 실적 평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