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서 산 잠옷 탓에"...불 붙어 전신화상 입은 8세, 무슨 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아동용 잠옷, 불꽃 튀자 순식간에 불 붙어

테무에서 산 잠옷에 불이 붙어 얼굴과 상체에 화상을 입은 호주의 한 소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ABC뉴스' 보도내용 캡처]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에서 산 잠옷에 불이 붙어 얼굴과 상체에 화상을 입은 호주의 한 소녀의 사연이 전해졌다. 화상을 입은 지 4개월이 지난 후 테무는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를 취했다.

호주 ABC 뉴스에 따르면, 브리즈번 북쪽 허비베이에 사는 다니엘라 제이콥스-허드는 여덟 살 때 할머니에게 생일선물로 잠옷을 선물 받았다. 길이가 긴 플리스 재질로, 옷에 그려진 무늬가 어둠에서도 빛나도록 야광으로 만들어진 옷이었다. 다니엘라는 이 옷을 너무나 좋아해 무릎 위까지 올 정도로 작아졌을 때도 고집스럽게 입었다.

사건이 일어난 2024년 7월은 다니엘라의 엄마의 생일이었다. 쌀쌀한 저녁 뒷마당에서 생일파티를 할 때 다니엘라는 화로 근처에 서 있었고, 바람이 불며 불꽃이 튀어 옷에 닿자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이 사고로 다니엘라는 얼굴과 오른쪽 팔과 가슴 등 전신 13% 달하는 큰 화상을 입었고, 8주 동안 입원해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몸이 자라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추가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다니엘라가 입었던 옷이 발화 위험이 있음에도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아동용 잠옷의 안전에 관한 의무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단 테스트를 거치고 적절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가 있은 지 4개월이 지난 후 테무는 ACCC와 협의해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다. ACCC는 해당 제품이 열이나 화염원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화상 위험이 있다며, 소비자들은 즉시 제품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다니엘라는 몇 달 동안 자신의 침실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사고 현장이 아이 방 창문으로 내다보였기 때문이다. 다니엘라의 부모는 테무와의 향후 보상 협상이 결렬되어 보상 청구를 위해 법률 대리인을 고용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테일러 해밀턴은 다니엘라의 부상 정도와 부상이 아이의 성장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 시간 동안 알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끔찍한 사건이 해외 쇼핑 플랫폼을 통해 제품 구매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운다고 말했다.

 

    지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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